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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의무교육 실시 | 공지일 | 2019.03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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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노인복지법 제6조의3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」가 신설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화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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