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.
🏠 Home > >
제목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의무교육 실시 공지일 2019.03.26
첨부파일 노인인권보호 사이버수강 방법_밴드-2.hwp(596.0K)

 

○ 「인복지법 제6조의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가 신설됨에 따라 노인복지시 설치·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화 되었습니다.

 


    

목록